PRECEDENT · 2012다19758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97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백간주의 성립요건 및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乙이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에 乙이 甲에게 입금한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고, 이에 甲이 준비서면에 위 거래내역이 청구금과는 전혀 다른 자료라고 기재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안에서, 甲이 乙의 변제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툰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자백간주가 성립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민사소송법 제150조 / [2]민사소송법 제15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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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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