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7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등과 상가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에게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乙 등과의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甲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급계약의 합의해지 시점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甲이 위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등과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에게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乙 등과의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甲이 乙 등에게서 위 돈을 지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과 乙 등이 도급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합의해지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그때까지 이행한 부분을 보유하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행청구는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정산하였고, 甲은 기성 부분에 관하여는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위 돈을 지급받았는데, 위 합의해지 시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甲은 위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현행 제4조 참조), 제7조(현행 제11조 참조), 제9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29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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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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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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