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약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로 규정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법 제737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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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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