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57867
판례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11.06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578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甲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등이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 제17조,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8조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조 제4호, 제5호, 제36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정착지원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취업보호 등관련 근거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3조관련 근거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보호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학력ㆍ자격 인정의 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0조 · 신고사항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4조 ·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7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9조 · 국외이주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2조 · 사무의 관장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36조 ·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4조 · 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7조 ·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8조 ·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 주민등록번호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 주민등록번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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