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57867 판례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11-06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578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甲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등이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 제17조,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8조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조 제4호, 제5호, 제36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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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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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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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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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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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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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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