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약칭 자동차손배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86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전체 조문 ·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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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제12조의2 업무의 위탁제12조의3 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제13조 입원환자의 관리 등제13조의2 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제14조 진료기록의 열람 등제14조의2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제15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제15조의2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제16조 제1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제18조 운영비용제19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제2조 정의제20조 심사ㆍ결정 절차 등제21조 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제22조 심의회의 권한제22조의2 자료의 제공제23조 위법 사실의 통보 등제23조의2 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제23조의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제23조의4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등제24조 계약의 체결 의무제25조 보험 계약의 해제 등제26조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제27조 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제28조 사전협의
제29조 ~ 제39조의9 (30개)
제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제29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30조의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제31조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제32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제33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제34조 제35조 준용제36조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제37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제38조 분담금의 체납처분제39조 청구권 등의 대위제39조의10 예산과 결산제39조의11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제39조의12 기금의 조성 및 용도제39조의13 기금의 관리ㆍ운용제39조의14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제39조의15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등제39조의16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제39조의17 이해관계자의 의무 등제39조의2 제39조의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제39조의4 업무 등제39조의5 임원 등제39조의6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39조의7 재원제39조의8 자료의 제출요구 등제39조의9
제4조 ~ 제9조 (26개)
제4조 「민법」의 적용제40조 압류 등의 금지제41조 시효제42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제43조 검사ㆍ질문 등제43조의2 제43조의3 보험료 할인의 권고제44조 권한의 위임제45조 권한의 위탁 등제45조의2 정보의 제공 및 관리제45조의3 정보 이용자의 의무제45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6조 벌칙제47조 양벌규정제48조 과태료제49조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제50조 통칙제51조 통고처분제52조 범칙금의 납부제53조 통고처분의 효과제5조의2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제6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제7조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제8조 운행의 금지제9조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