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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 ·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8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12의2조
업무의 위탁
제12의3조
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제13조
입원환자의 관리 등
제13의2조
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
제14조
진료기록의 열람 등
제14의2조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제15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제15의2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제16조
제1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제18조
운영비용
제19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심사ㆍ결정 절차 등
제21조
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제22조
심의회의 권한
제22의2조
자료의 제공
제23조
위법 사실의 통보 등
제23의2조
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제23의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제23의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
계약의 체결 의무
제25조
보험 계약의 해제 등
제26조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제27조
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제28조
사전협의
제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제29의2조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의2조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1조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 지원
제32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제33조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
제34조
제35조
준용
제36조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제37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제38조
분담금의 체납처분
제39조
청구권 등의 대위
제39의10조
예산과 결산
제39의11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제39의12조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제39의13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9의14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39의15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등
제39의16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39의17조
이해관계자의 의무 등
제39의2조
제39의3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제39의4조
업무 등
제39의5조
임원 등
제39의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9의7조
재원
제39의8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39의9조
제4조
「민법」의 적용
제40조
압류 등의 금지
제41조
시효
제42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제43조
검사ㆍ질문 등
제43의2조
제43의3조
보험료 할인의 권고
제44조
권한의 위임
제45조
권한의 위탁 등
제45의2조
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45의3조
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5의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
벌칙
제47조
양벌규정
제48조
과태료
제49조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50조
통칙
제51조
통고처분
제52조
범칙금의 납부
제53조
통고처분의 효과
제5의2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제6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7조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
운행의 금지
제9조
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