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하였다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 또는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요구서에 기재해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 [2]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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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48조
민사집행법 제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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