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3660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5.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36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권의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하였다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을 추가 또는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배당요구서에 기재해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 [2]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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