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연인 관계에 있던 甲에게서 이별통보를 받은 후 자살한 乙의 유가족들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와 乙의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법률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연인 관계에 있던 甲에게서 이별통보를 받은 후 자살한 乙의 유가족들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연인 간의 결별선언이라는 행위가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의 행위와 乙의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법률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