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합263
판례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15.07.21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합2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연인 관계에 있던 甲에게서 이별통보를 받은 후 자살한 乙의 유가족들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와 乙의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법률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연인 관계에 있던 甲에게서 이별통보를 받은 후 자살한 乙의 유가족들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연인 간의 결별선언이라는 행위가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의 행위와 乙의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법률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81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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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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