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896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89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2] 제1심법원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별개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위 제1심 판결정본의 사본을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한 답변서가 피고가 신고한 송달영수인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송달영수인이 원고의 답변서 및 거기에 첨부된 제1심판결문 사본을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송당사자인 피고 본인이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18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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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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