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미성년자인 자녀 乙 등이 작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등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乙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미성년자인 자녀 乙 등이 작성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급여 분할 청구 민원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민원서류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乙 등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민원 청구 내용 및 작성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乙 등은 연령 등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데 민원서류의 공개에 부동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乙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4조 제1항,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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