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춘천지방법원 · 2016.01.22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단6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원아인 甲(3세)에게 휴대전화로 무서운 영상을 틀어 주어 이를 시청한 甲이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울게 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원아인 甲(3세)에게 휴대전화로 무서운 영상을 틀어 주어 이를 시청한 甲이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울게 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기에 준할 정도로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반인륜적 침해행위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한데, 당시 甲의 반응과 행동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그 전에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甲이 두려워하는 영상을 보여 주어 위협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쉽게 공포심을 느끼는 소양이 있었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공포심을 야기하는 영상을 강제로 보게 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甲은 어머니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였고 그로 인해 심리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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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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