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 2016.04.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10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차량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경우, 변경신고만 해도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5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이하 ‘공급기준고시’라 한다)을 종합하면, 변경신고의 대상인 대폐차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고시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하는데, 공급기준고시에서 증차(신규 공급)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차량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규 공급이 불허되는 차량을 증차하는 결과가 되므로 비록 대폐차의 방식으로 하였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공급기준고시에 위반하는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변경신고만 해도 된다.
관련 법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항, 제67조 제1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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