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664조, 제667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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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25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주택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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