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7679 판례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 2015.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76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어 매매대금 증 일부가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그중 하나의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고 피고만이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 범위(=피고가 불복한 청구)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48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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