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상법 제41조,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4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06조
민사집행법 제1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97조
민사집행법 제2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51조
민사집행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41조
민사집행법 제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98조
상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41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