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통산) 및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 구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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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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