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753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 2015.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75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국가가 1필의 토지 중 기징발 부분뿐만 아니라 미징발 부분에 대하여도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징발매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징발매수결정 중 미징발 토지에 대한 부분은 당연무효이나 기징발 토지에 대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3] 채무불이행의 요건인 ‘이행불능’의 의미 및 이행불능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37조 / [2] 민법 제137조,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 12. 31. 법률 제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6조 / [3] 민법 제546조, 제55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조 · 법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37조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46조 · 이행불능과 해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51조 ·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조 · 처분을 허락한 재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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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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