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는 별도의 인지세 과세문서인 점,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점,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체크카드회원가입신청서나 기존 체크카드회원이 작성하는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는 대금결제방법이나 기능 등이 종전과 다른 별개의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이어서 인지세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보완문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위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7호 (가)목, 제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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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인지세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인지세법 제1조
인지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인지세법 제5조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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