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41425 판례

어음금

대법원 · 2017.02.03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414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제도적 취지 및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이 체결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의 법적 성질(=제3자를 위한 계약)

[2]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한 경우,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또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저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어음소지인이 나중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급은행이 어음소지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2]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 등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급기일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는 어음소지인이 나중에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관련 법령

[1] 민법 제539조, 제702조 / [2] 민법 제387조, 제487조, 제539조, 제70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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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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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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