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2]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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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육공무원법 제43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육공무원법 제53조
교육공무원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육공무원법 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육공무원법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공무원법 제70조
민사소송법 제2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4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3조
사립학교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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