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6874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7.07.18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68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변제 순위 /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356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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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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