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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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법 제15조
의료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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