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21545
판례
병역법위반
대법원 · 2017.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215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인 피고인이 2014. 1. 11. 2일 뒤인 2014. 1. 13.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입영이 가능한 마지막 날로 안내한 2014. 1. 15.까지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집기일 2일 전에 소집 통지서를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집기일 전에 연기신청에 필요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4. 1. 16.까지 지연입영이 가능함에도 2014. 1. 15.로 정하여 안내함으로써 입영을 포기하거나 소집기일 연기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집에 응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2호, 구 병역법 시행령(2016. 6. 14. 대통령령 제27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4항, 제129조 제1항,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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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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