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이 공탁된 후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채권 소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제384조, 제423조,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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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0조
민법 제3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48조
민법 제3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84조
민법 제4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23조
민법 제7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4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1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60조
민사집행법 제1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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