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8613
판례
선납관리비
대법원 · 2018.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86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세대를 소유하면서, 甲이 소유한 구문건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선납관리비를 받았는데, 위 선납관리비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게 귀속되는 관리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선납관리비는 제3자에게 분양된 세대에는 징수하지 않고 甲 소유 구분건물 임차인들에게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선납관리비는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관리인의 선임 등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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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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