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가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경우,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따질 필요 없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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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12.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구 노인복지법(2015.12.29. 법률 제1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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