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후1109 판례

거절결정(상)

대법원 · 2018.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6후11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2] ‘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의료영상용 카테터)’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출원상표에서 ‘DRAGONFLY’ 부분을 요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선등록상표와 대비하면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도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는데도, ‘OPTIS’ 부분을 요부로 보아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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