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후1109
판례
거절결정(상)
대법원 · 2018.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6후11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2] ‘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의료영상용 카테터)’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출원상표에서 ‘DRAGONFLY’ 부분을 요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선등록상표와 대비하면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도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는데도, ‘OPTIS’ 부분을 요부로 보아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