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이버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제재처분의 종류 및 제재의 정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본문
관련 법령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제4조,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6.11.29. 대통령령 제27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2 [별표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구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2017.9.19. 대통령령 제2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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