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63986
판례
모집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8.05.15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639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이버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제재처분의 종류 및 제재의 정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본문
관련 법령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제4조,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2 [별표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구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26조 · 공개강좌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4조 · 학교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60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7조 · 교육재정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 학교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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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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