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7083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70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이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제1심 공판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조 ·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1조 ·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1-5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5조 · 피고인의 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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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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