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2127
판례
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21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라도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 및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교제 명목 또는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부가가치세 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본문
관련 법령
[1] 변호사법 제2조, 제3조, 제110조 제1호, 제111조 제1항 /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5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49조
연결
관련 근거
변호사법 제11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11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2조 · 변호사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조 · 변호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납부세액 등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9조 · 확정신고와 납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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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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