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그 판단 기준 [2] 개발행위로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3]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 간략하게 기재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은 구체적인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이 경우 불허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상대방은 구체적인 불허가사유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주장 등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3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4항, 제58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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