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7031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8.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70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의 소재(=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
[2]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준 경우,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내지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84조에서 구제명령을 규정하면서 구제명령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은 취지
본문
관련 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84조
연결
관련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 부당노동행위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 구제명령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 · 구제명령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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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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