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1443
판례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8-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514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기발령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서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처분의 효력(원칙적 유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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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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