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른 대불금 지급대상인 ‘의료사고’의 해석 및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개설·운영하지 않는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한 의료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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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2조
약사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사법 제23조
의료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법 제2조
의료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법 제27조
의료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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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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