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수6137
판례
국회의원선거무효
대법원 · 2021.08.19 · 선고 · 사건번호 2020수61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의미와 범위
[2]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乙 등이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의 관할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에서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한 것이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거무효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광역시와 자치단체인 구가 법령에 근거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선거에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4조 / [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4호 (가)목, (마)목, 제222조, 제224조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12조 · 기부행위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15조 ·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22조 · 선거소송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24조 · 선거무효의 판결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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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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