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 · 총 59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6-21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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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원 및 임기제11조 임원의 직무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제13조 이사회제14조 사무국제15조 재원제16조 감독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8조 「민법」의 준용제19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2조 정의제2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1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제22조 조정위원의 신분보장제23조 조정부제24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제25조 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제26조 감정부제27조 조정의 신청제28조 의료사고의 조사제28의2조 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제29조 감정서제3조 적용 대상제30조 의견진술 등제31조 출석기일제32조 조정절차의 비공개제33조 조정결정제33의2조 간이조정제33의3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34조 ~ 제9조 (29개)
제34조 조정결정서제35조 배상금의 결정제36조 조정결과의 통지제37조 조정절차 중 합의제38조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제39조 「민사조정법」의 준용 등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제40조 소송과의 관계제41조 비밀누설의 금지제42조 시효의 중단제42의2조 처리기한의 불산입제43조 중재제44조 중재판정의 효력 등제45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제46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46의2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제47조 손해배상금 대불제48조 자료의 제공제49조 송달제5조 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제50조 조정비용 등제51조 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제5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53조 벌칙제54조 과태료제6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제7조 정관제8조 업무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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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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