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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6-21

조문 5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원 및 임기
제11조
임원의 직무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
이사회
제14조
사무국
제15조
재원
제16조
감독
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
「민법」의 준용
제19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조
정의
제20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제22조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제23조
조정부
제24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25조
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제26조
감정부
제27조
조정의 신청
제28조
의료사고의 조사
제28의2조
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제29조
감정서
제3조
적용 대상
제30조
의견진술 등
제31조
출석기일
제32조
조정절차의 비공개
제33조
조정결정
제33의2조
간이조정
제33의3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34조
조정결정서
제35조
배상금의 결정
제36조
조정결과의 통지
제37조
조정절차 중 합의
제38조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39조
「민사조정법」의 준용 등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40조
소송과의 관계
제4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42조
시효의 중단
제42의2조
처리기한의 불산입
제43조
중재
제44조
중재판정의 효력 등
제45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제46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6의2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제47조
손해배상금 대불
제48조
자료의 제공
제49조
송달
제5조
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제50조
조정비용 등
제51조
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제5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3조
벌칙
제54조
과태료
제6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제7조
정관
제8조
업무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