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14071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 2021.08.19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140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조정조서의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및 조정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 절차에 따라 취소되어야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부동산 소유자와 제3자 사이 소송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조서에 따라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종전 소유 명의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18조, 제220조, 제461조
연결
관련 근거
가사소송법 제59조 · 조정의 성립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0조 ·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1조 · 준재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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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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