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무효) [2]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민사소송법상 자백의 의미 [4]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은 월 110시간분을, 휴일근로수당은 월 20시간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보장시간제 약정’을 한 사안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보장된 약정 근로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법적 판단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 할 수 없으며,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甲 회사가 근로자인 乙 등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3] 민사소송법 제288조 / [4]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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