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마7459
판례
개인회생
대법원 · 2019.08.20 · 자 · 사건번호 2018마74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후의 면책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변제계획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618조 제1항, 제619조 제1항, 제624조 제1항, 제627조
연결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8조 · 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 면책결정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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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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