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후의 면책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변제계획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618조 제1항, 제619조 제1항, 제624조 제1항, 제6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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