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의 성립 시기(=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을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05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1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2호(현행 제21조 제3항 제2호 참조) / [2] 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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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4조
소득세법 제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94조
지방세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3조
지방세법 제103조의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3의5조
지방세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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