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52805 판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20-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528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업부지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甲 회사에 ‘교육지원청 협의 결과 위 사업부지는 절대보호구역에 일부 해당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관할 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시장의 건축허가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27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 [2] 건축법 제11조 제1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27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