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20.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528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업부지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甲 회사에 ‘교육지원청 협의 결과 위 사업부지는 절대보호구역에 일부 해당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관할 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시장의 건축허가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27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 [2] 건축법 제11조 제1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27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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