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3]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시행자인 甲 지방공사가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수행한 한국감정원 등을 상대로 부당 감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용가치가 현저히 다른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등 한국감정원 등의 감정평가에는 부당 감정의 위법성과 평가대상 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의 제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한국감정원 등의 주의의무 위반과 甲 지방공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한국감정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8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4조 /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8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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