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1257 판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 2022.01.13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12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2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3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