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53235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532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甲 법인은 회원인 조합이 소속 조합원 등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제책임을 인수하는 재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재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인 조합에 배분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이 위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재공제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수수료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잉여금의 처분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은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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