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의 아들인 乙이 甲의 명의를 빌려 ‘丙’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甲을 대표이사로 한 丁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통신기기판매업의 사업자를 丁 회사로 변경하였는데, 그 후 戊가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 甲의 명의를 차용하여 丙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 대리점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사업이익에 관하여 위 사업의 명의신탁계약으로 인해 乙이 甲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 등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乙이 甲이 아닌 丁 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丁 회사의 상호로 대리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사업이익에 관하여 갖는 채권도 피압류채권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 [2] 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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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5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규칙 제159조
민사집행법 제2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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