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99669 판례

기타(금전)

대법원 · 2023-03-30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996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 내지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는 乙과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제20조 제3항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乙이 甲 회사에 리스물건을 반환함과 동시에 계약 제21조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계약 제21조에서 ‘규정손해금’을 ‘산정기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별표 (12) 기재를 승한 금액에 양도가액을 가산한 금액(제1호), 산정기준일까지의 경과이자(제2호), 산정기준일 현재의 연체리스료 등 당해 리스거래에 관련된 기타 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제3호)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였으며, 계약서 별표 (12)에 ‘규정손해금: 없음’, 별표 (14)에 ‘양도가액: 0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규정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계약서 별표 (12) 및 계약 제21조에서 정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취지는 ‘규정손해금’에 관하여 ‘없음’ 또는 ‘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상법 제16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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