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