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나2022109 판례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서울고등법원 · 2024-04-18 · 선고 · 사건번호 2023나20221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로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를 공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한 乙이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인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최초 공급계약상 토지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丙에게 양도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제1-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다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제1-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丁이 丙으로부터 위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는 분양권 매매계약(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丙 및 甲 공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甲 공사가 乙, 丙, 丁에게 제1-1차 매매계약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체결된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통보하자, 丁이 甲 공사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甲 공사는 丁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본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제1-1차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고, 甲 공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취소권을 행사하여 최초 공급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 후 최초 공급계약에 근거한 제1-2차 매매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으로 매수인 지위가 乙에서 丙을 거쳐 丁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이는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丁은 토지의 소유자인 甲 공사에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로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를 공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한 乙이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인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최초 공급계약상 토지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丙에게 양도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제1-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다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제1-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丁이 丙으로부터 위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는 분양권 매매계약(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丙 및 甲 공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甲 공사가 乙, 丙, 丁에게 제1-1차 매매계약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체결된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통보하자, 丁이 甲 공사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甲 공사는 丁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甲 공사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 목적, 같은 법 제19조의2의 문언, 개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전매에 해당하는지는 명의변경, 매매 등 법률행위의 형식에 관계없이 분양권에 대한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전매의 예시로 든 ‘매매’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자체로 전매에 해당하는 점, 제1-2차 매매계약은 작성일자만 달리할 뿐 제1-1차 매매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인 점,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제1-1차 매매계약이 사후에 합의해제되었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로 사업시행자인 甲 공사에 부여된 공급계약 취소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甲 공사가 제1-2차 매매계약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1차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에서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미 체결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甲 공사는 乙과 체결한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甲 공사가 이미 취소권을 행사하여 최초 공급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 후 최초 공급계약에 근거한 제1-2차 매매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으로 매수인 지위가 乙에서 丙을 거쳐 丁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이는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丁은 토지의 소유자인 甲 공사에 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에 기한 소유물반환 및 방해제거로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213조, 제214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의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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