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 및 훼손된 물건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인 경우, 이를 신품으로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甲 보험회사가 乙과 공장 건물, 기계설비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 발생 시 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 재조달가액 특약을 맺었고, 그 후 丙 주식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乙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공장 내 기계설비에 관한 손해액은 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복구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산정하였는데, 甲 회사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훼손 직전의 건물 및 기계설비로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 또는 신품 조달비에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구상을 할 수 있는데도,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수리비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82조 제1항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 [3] 상법 제682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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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3조
민법 제6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82조
민법 제7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63조
상법 제6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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