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8482 판례

기존 건축물을 매수하여 오피스텔로 개축 및 용도변경한 사업자로부터 분양형식으로 취득하여 임대할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대법원 · 2018-06-15 · 사건번호 2018두38482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

본문

이유·상세 판단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와 가산세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하자가 있으므로 가산세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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