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6833
판례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 2018-05-03 · 사건번호 2017구합6833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과세상대방에 해당하는 과점주주가 회사 설립시부터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을 독자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판단하여 간주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세상대방에 해당하는 과점주주가 회사 설립시부터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을 독자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판단하여 간주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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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기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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