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6833
판례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 2018.05.03 · 사건번호 2017구합6833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과세상대방에 해당하는 과점주주가 회사 설립시부터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을 독자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판단하여 간주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53조 ·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4조 · 기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4조 · 연대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6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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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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